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설치를 놓고 재단측과 교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초·중등 교육법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사립학교에서 학운위를 의무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 학운위가 심의기구가 아닌 학교장 자문기구로 명시되어 있는데다 교원 인사문제도 완전히 배제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위원 선출방식 및 비율과 관련해서도 재단측은 자문기구임을 내세워 위촉이나 임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사들은 위원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학칙 제정과 개정, 학교 예·결산 사항에 대해 법인에서 요청할 때만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양자간 마찰을 빚는 요인. 교사들은 교원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할 경우 학운위가 오히려 사학법인의 독단적인 학교경영을 합리화해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특히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장 임명제로 교원위원을 선정하면 교육감 선출에 사학법인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게 교사들의 지적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학운위가 사학재단의 독단적 학교 운영을 견제하는 장치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재단측의 의사대로 교원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경우엔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직접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학재단측은 “초중등 교육법에 사립학교의 학운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 정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위원구성시 위촉이나 임명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일선 학교에 시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자간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張學鎭기자·J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