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배후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중구 무의도 도시계획(안)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원래 주거지역이었던 곳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해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관광지와 연계한 도로건설도 거주지역을 관통해 섬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거주지 기능을 앗아가 버린다며 계획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무의도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책방안을 들어봤다. 〈편집자 註〉
3곳의 자연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무의도의 주민들은 수백년 동안 대대로 농업과 어업을 주요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아 생활해 왔다. 해발 2백35m의 2개 산이 연결되어 있는 무의도는 청정해역에 위치해 하나깨 해수욕장을 비롯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경기도 옹진군에 속해 있던 무의도는 지난 89년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도시계획지구로 고시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11년 동안 재산권행사에 갖가지 제약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 이 곳에 호텔과 카지노, 위락시설 등을 유치해 국제관광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도시계획이 주변 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시와 시의회 구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 완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주거지의 자연녹지지역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옹진군 당시만 하더라도 가옥이나 축사, 창고 등 건축물의 신·개축은 면사무소에 간략한 절차만 거치면 가능했다. 하지만 89년 이후 지금까지 도시계획의 지연으로 집을 신·개축할 수도 없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자연녹지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아 50평을 소유한 주민의 경우 가옥을 신축하더라도 10평짜리 집을 지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광지 도로개설 변경
시는 도시계획(안)에서 무의도 서편 실미해변과 하나깨해변을 중심으로 관광지를 개발하고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무의 9·10·11통의 3개 마을을 관통하는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가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백년 동안 형성해 온 마을을 두동강으로 분할하려는 절단식 도로계획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폭 20m의 도로를 건설할 경우 최소한 5m이상 성층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근 주택(평균 3~4m)보다 높아지므로 도로를 건너기 위해선 굴다리를 만들어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방식으로 도로를 내면 섬의 자연환경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마을이 양쪽으로 나뉘어 주거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주민들은 거주지를 관통하는 'ㄴ'자 형태의 도로계획을 바꿔 섬주위를 순환하는 도로를 만들고, 관광지를 경유하는 도로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원·녹지보전지역 완화
주민들은 시가 발표한 영종·용유 지역 공원·보존녹지 비율은 섬 전체의 30% 미만인데 비해 무의도의 경우 섬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보존녹지로 지정한 것은 국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무의 9통지역의 자연녹지 해제구간은 해발 20m까지. 시가 지정한 무의동 산 349 번지와 하나깨 해수욕장 부근, 골프장 예정부지 등이 해발 70m~80m인 것에 비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주민들은 해발 20m도 안되는 저지대에 토지(임야, 전, 답)까지 보존녹지로 지정한 것은 지역주민의 권익을 빼앗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주거지역과 공원녹지 중간에 삽입된 보존녹지를 없애고 자연녹지와 공원녹지로 양분해 해제구역을 해발 70m 이상으로 지정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관광지개발 논리에 밀려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도시계획은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개발저지를 위해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徐晋豪기자·provin@kyeongin.com
중구 무의도도시계획 문제점과대책
입력 200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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