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각 구·군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조지원에 인색, 구획정리지구내 토지주 및 건물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남동구, 계양구, 서구 등 3개 자치구가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모두 10개 지구(3백2만2천㎡)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보율 하향조정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시와 각 구는 현행 토지구획정리 관련법상 '12m 이상 도로의 경우 공사비의 3분의 1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인천시는 10개 사업에 모두 2백52억원, 3개구는 1백69억원을 각각 예산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금까지 장수구획정리사업에 1억원, 서창 5억원, 굴현 2억원, 동양 2억원 등 4개 구획정리지구에 10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토지구획정리지구 주민들이 형평을 잃었다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특히 지난해엔 단돈 1원의 보조금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데 이어 올해 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다. 시는 2001년에 80억원, 2002년 이후에 92억원을 지원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세워 놓고 있다.

각 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남동구는 지난해 7억원, 계양구는 2억원, 서구 9억원의 지원계획을 잡았지만 예산확보는 못했다.

올해의 경우 3개구는 모두 39억원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확보한 예산은 14억원에 그쳤다.

이와관련 인천시의회 朴亨宇의원 등 시의원들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신설되는 1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감보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부담과 불만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평균 감보율은 42%로 지구별로는 적게는 35%(장수)에서 많게는 46.4%(살나리)까지 천차만별이다. /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