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생활보호법을 보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가 부족한 인력충원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소득계층 및 장기실직자 등이 많아 이미 몸살을 앓고 있는 일부 구에선 수혜대상이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며 업무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14개동 가운데 아직 5명의 사회복지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구는 “기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활·거택보호대상자만으로도 일손이 크게 달리는 상황”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관리인원이 5배 이상 늘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저소득계층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곳으로 98년에 3백세대였던 한시보호대상자가 지난해말에는 1천6백세대, 4천4백여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자활·거택보호대상자도 1천9백70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계양구는 생활보장법이후 전체인력이 3배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6명에 불과해 나머지 인원의 충원을 바라고 있다. 구측은 “5월부터 보장법과 관련해 정확한 수요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동구도 11개동에 6명밖에 없어 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다.

부평구 역시 45명의 인원이 적정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13명에 불과해 이달과 6월말께 있을 두차례의 충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에다 현 인원에 대한 사전교육 외에 추진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수립되지 않아 일각에선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일부 구에선 인력이 모자랄 경우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신규충원을 해주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약속만 바라보고 있어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시가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빈곤층이 증가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이 들어섰기 때문에 일단 인력을 늘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실업사태 이후 저소득한계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노동계에서 시행을 주장해온 것으로, 기존 국가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를 법적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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