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부도 및 부채증가 등으로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들의 소비자 파산신청이 크게 늘었다. 반면 법원에서 파산이나 면책결정을 받아내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IMF이후 소비자 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98년 42명, 99년 39명으로 97년 이전에 신청한 8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들어서도 5명이 소비자 파산신청을 했다.

하지만 소비자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사람은 불과 25명이며, 면책허가까지 받은 사람은 단 6명이다. 이는 법원이 파산선고만 받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과 빚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소비자 파산신청자중 상당수가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면책결정을 받을 때까지 법원허가 없이 거주지를 이탈할 수 없고, 국가공인 자격을 상실하는 등 기본권이 제한되는 만큼 파산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ඩ년부터 무역회사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금융권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며 파산신청을 낸 K씨(39·부천시 원미구)는 법원의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등 파산절차 수행 의사가 없고 파산신청을 남용한 경우로 판단돼 지난 1월 파산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나현 담당판사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을때만 선별적으로 채무면책을 허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파산제도가 빚독촉의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산결정을 받게 되면 다시 면책허가를 받아야만 채무면제 의무가 없어지게 되며 법원은 보통 신청후 1년이상 동안 도박행위를 한 경험, 국내외 여행비 30만원이상 사용경험 등을 엄격히 조사, 최종 판단을 하고 있다.
/李榮宰기자·young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