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사고배상을 위해 마련한 학교안전공제기금 집행액이 조성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해 기금 조성 및 집행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시교육청과 전교조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가 학생 1인당 수업료에서 800~1천원씩 공제해 거둬들인 기금은 97년 22억4천만원, 98년 26억3천만원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보상금으로 집행된 액수는 97년 1억6천900만원, 98년 2억1천만원 등으로 각각 8%와 7.5%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공제회 직원의 월급과 이사진이 받는 수당(97년 2억2백만원, 98년 2억4천만원) 등 세출액이 보상금보다 더 많은 상태.
이처럼 집행액이 적은 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사고 발생 후 보상금 신청시 반드시 공제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
또한 이사진이 부교육감을 비롯 대부분 관리직으로 구성, 사고에 대해 교육청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을 주는데다, 학교측도 사고 사실이 교육청에 알려지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를 종용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특히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항목이 일반보험에 비해 많으며, 가해자나 보험회사 등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와 등·하교중 학교밖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제외되어 있는 등 배상 범위가 좁은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제회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치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형편이다.
S초교 백모교사(33)는 “사용하지도 않을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제회에 주어진 권한과 각종 제약을 대폭 줄여 기금 혜택이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집행액에 비해 적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만큼 학생들의 사고가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張學鎭기자·JIN@kyeongin.com
학교안전공제기금 취지 무색
입력 200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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