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검단 지역주민들이 서·강화 을 선거구 편입에 반발, 획정안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냈다.
검단지역 20개 단체로 구성된 '검단사회단체협의회'(회장·양용석)는 “검단편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구 검단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유권홍변호사를 통해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회는 “획정안은 주민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한데다, 형평성과 지역통합,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조치”라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환경, 교통, 교육 등에서 정체성을 면치 못하는 지역현실과 주민을 철저히 홀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 1월 27일 선거구획정위에서 5만인구의 검단을 7만의 강화와 합쳐 선거구 획정안을 조정하자 백지화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
검단 선거구획정안 '헌법소원'
입력 200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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