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장애인들의 지적이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전국 평균 36.8%에 그치고 있다. 인천은 44.9%로 평균치보다 웃돌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80%를 넘어야 장애인들이 이동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주요 편의대상 시설로는 턱낮추기, 유도블럭, 음향신호기, 경사로, 출입구, 계단, 휠체어리프트 등이 꼽힌다. 인천에는 1만2천846개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나 횡단보도, 관공서 위주인데다 내부 시설도 출입구나 복도에 치중해 있고, 장애인용 화장실과 유도 및 안내설비의 설치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제2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인천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문제점, 개선대책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註〉

▲주출입 접근로
인천시 10개 구·군에 설치된 주출입 접근로 중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접근로 설치 비율은 전체의 74.9%. 그러나 장애인들은 그마저 전신주나 간판, 가로수 등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규정상 보행로의 유효통과 폭인 1.2m이내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전신주와 같은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1.2m 바깥 쪽에 설치해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정해 놓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인천시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공공용시설 등에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많이 설치했다. 반면 종교시설, 일반학교, 공장, 야외음악당 등에는 이같은 전용주차구역이 별로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장애인주차구역의 크기인 폭 3.3m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차량의 문을 90도 가까이 열 수 있는 여유공간 확보와 휠체어 등이 통과할 수 있는 1.2m의 통행로 유효폭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실제로 인천시사회복지협회가 조사한 결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운데 사용가능한 것은 73.1%밖에 안된다. 기초자치단체 중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화군으로 16.3%였다. 그 다음 연수구 16.3%, 중구 13.9% 서구와 남구 각각 9.7%, 동구 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도 편의시설
장애인통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장애인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전시장, 청소년수련시설, 방송국 등이 100%로 조사됐으며 장례식장이 5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층 이상 건물 중 전체 복도의 통행이 가능한 곳은 39.8%에 불과했고,56.8%는 1개 층만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복도 및 통로에 계단이나 승강기,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럭 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 곳은 전체의 5%에 그쳤으며 나머지엔 설치되지 않았다.

복도 및 통로 보도측면에 손잡이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10.9%밖에 안됐으며 나머지 89.1%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로의 설치비율을 보면 연수구가 38.7%, 남동구 38%, 중구 21.4%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구는 6.5%, 강화군은 9.9%로 낮았다.

▲화장실 편의시설
인천시내 전체 공용화장실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9.3%뿐이다. 설치율은 연수구 16.9%, 남동구 11.4%, 부평구 10.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구 2.9%, 동구는 4.2%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사용 불가능한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절반 이상에 달했으며 29%만 사용할 수 있었다.

▲점자블럭 편의시설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럭이나 선형블럭이 설치된 곳은 동구 75%, 남동구 62.2%, 중구 61.4% 순이었으며 강화군은 6.1%, 계양구는 45.5%로 비교적 낮았다.

유도 및 안내설비의 편의시설의 경우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된 곳은 6.8%에 지나지 않았다. 경보 및 피난설비는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여객터미널과 장애인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공공업무시설조차 이같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통신시설
횡단보도 진입부에 점형블럭을 양쪽 모두 설치한 곳은 75.5%이었으며 22.8%는 한쪽만 설치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양쪽 모두 마련해 놓은 곳은 34.2%였으며 65.8%는 한쪽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양쪽중 한쪽만 점자블럭을 설치한 곳이 많다”며 “횡단보도 전면에 장애물 등이 있어 점자블럭을 방해하고 있거나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 대책
전문가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