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오는 29일까지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월마트 코리아 등 중대형 식품판매업소 9개소, 영진회관 등 50평 이상 대형음식점 14개소, 도시락제조업소 4개소 등 모두 2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무허가식품 제조·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 및 변조된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식품의 제조·판매행위 등이다. 또 대형음식점의 조리장, 화장실, 객석 등 업소내 시설 위생상태,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완료 및 조리식품의 보관상태, 유통기한 경과 원·부재료의 사용 및 조리행위, 가격표시 게시 및 표시가격 준수여부 등도 단속한다.
구는 단속결과 고의적, 상습적, 지능적 위반행위자에 대해선 검찰청에 고발 조치하고, 표시기준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사항은 자체 행정처분한 후 단속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徐晋豪기자·provin@kyeongin.com
동구 불량식품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0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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