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의 체력을 갖추지 못한 소방공무원은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인천시소방본부는 소방령 이하 9백77명의 남·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력측정을 실시해 일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타 부서 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4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오는 10일까지 남동공단 2호 공원과 계산 체육공원에서 50m달리기와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제자리 멀리뛰기, 1천2백m 달리기 등 5개 종목에 걸쳐 체력을 측정한다.
119 구조대원은 2급이상, 화재진압요원과 행정요원은 3급이상, 소방령과 여직원은 4급이상의 체력등급을 따지 못하면 재측정을 받고 또 다시 미달할 경우엔 인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체력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선 인사고과에 반영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강한 체력을 유지해야 원할한 구조 및 소방활동을 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체력측정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
소방공무원 체력미달시 인사불이익
입력 200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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