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버스 임금교섭이 사업주측의 지방노동위 중재수용불가와 면허반납 검토로 이어지며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장기화하고 있다.

6개 버스업체로 구성된 버스운송사업조합측은 “지난 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임금인상 6%와 올 7월 1일부로 대물보험 가입을 뼈대로 한 중재안은 지역 운송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13일께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내겠다”고 8일 밝혔다.

조합은 이어 “조합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을 경우 면허반납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측은 “인천 시내버스의 경우 6대 도시 중 운송수입금이 제일 뒤떨어지는 데도, 지노위가 타 지역 기준에 의거해 중재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조합이 지난 99년 인천시 및 시민단체 등과 조사했다고 밝힌 운송수입금은 1일 평균 26만 8천원이며 서울 33만원, 부산 34만원, 대구 31만원, 광주 28만7천원, 대전 28만3천원이다.

조합관계자는 “지난 2일 노동위를 방문, 노조가 제시한 5%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재심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방노동위는 자동차노조연맹 인천지부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양측의 주장과 근로자의 생계비 보전, 업체의 99년도 당기순이익 현황, 타 지역의 임금인상율 수준과 지역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6%를 인상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노조는 이 결정안에 찬성했다. /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