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공설묘지의 토지 소유주인 산림청이 50여년간 무상임대한 묘지부지를 유상임대키로 하고 인천시에 변상금을 요구하자 인천시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평공설묘지 중 산림청 소유부지에 대해 산림청이 지난해 8월24일자로 무상사용을 소멸, 유상임대키로 한 뒤 인천시에 5억2천6백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부평공설묘지 가운데 산림청 소유부지는 전체면적(37만4천평)의 95.6%인 35만7천6백평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임대료는 연간 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산림청은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는 소유 부지 매각대금 및 부지 임대료로 자체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인천시는 산림청에 임대료를 내가면서 묘지를 사용할 경우, 전국 최초로 추진중인 묘지 재개발사업이 중단되고 묘지난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산림청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50여년간 묘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기득권과 공용·공공용 국유림에 대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산림법 규정(제75조 제1항 및 제2항)을 들어 산림청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법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닌 산림청장의 재량행위를 명시한 것으로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산림청의 각종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묘지 부지를 매각하거나 임대료를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