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건고등학교 학생들의 집단식중독 사건(본보 5월 31일자 19면 보도)은 결국 학교급식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체계가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저입찰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저질'의 음식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위탁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법적기준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시 위생과에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4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의뢰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24일 시교육청에 식품위생법상 학교급식업체들이 사용하는 곡류, 과일 등 농수산물과 정육(쇠고기·돼지고기) 및 계육, 유제품, 수산물 등이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도·점검에서 제외했다고 통보했다. 시는 이와함께 학교급식 식자재공급업체에 대한 시설·자격 제한기준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에 의뢰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허술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인천시내에선 초등학교 168 곳(자체조리방식), 중학교 15 곳(자체조리 7, 위탁급식 6, 외부운반 2 곳), 고등학교 74 곳(자체조리 20, 위탁급식 42, 외부운반 12 곳)이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와 관련, 자체조리방식으로 학교급식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광용씨(44·연수구 연수1동)는 “한창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을 감안해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점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말했다./車埈昊·宋世俊기자·JUNh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