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 남동구는 법원의 매매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준공검사를 보류했던 만수동 한국노총 연합주택조합인 벽산아파트 2천73세대(본보 5월 31일자 19면 보도)에 대해 준공검사를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가처분 결정건은 준공검사 전에 처리해야 하나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한노총 연합주택조합과 시공사 벽산건설측으로부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피해이행공증각서를 받고 준공검사를 승인했다.

그러나 한노총 연합주택조합과 입주민, 벽산건설측은 지난 5월 8일 웅비산업이 법원에서 받아낸 아파트부지에 매매금지 가처분 결정건에 대해 법정소송을 통해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