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건설현장서 붕괴·추락 등 대형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불량 가설기자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노동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설 기자재를 가장 많이 쓰는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 등 건설현장 26곳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4곳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건설용 가설기자재는 콘크리트 타설용 버팀목인 파이프서프트, 건물외벽 작업발판 설치대인 단관비계용 강관, 아파트 건설시 많이 쓰이는 외벽 사다리 발판인 틀비계류 등 30여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이들 품목은 추락, 낙하, 구조물 파손, 붕괴 등을 막기 위해 반드시 성능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S건설(주)가 시공중인 동구 화수동 주공아파트 신축현장에서는 미검정 파이트 서포트 300본과 단관비계용 강관 200본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1.5톤분량의 이들 제품이 페인트도색후 새 제품으로 둔갑, 건설현장으로 재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날 인천제철에 입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H공영(주)가 시공한 송현지구 아파트 신축 1공구 현장에서는 파이트 서포트 3천500본, 단관비계용 강관 1천본을 적발, 36본을 수거검정 의뢰해 미검정품이거나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모두 폐기처분키로 했다. 노동청은 또 영종도 주공아파트 신축현장 2개소의 불량 파이트 서포트 1천400본에 대해서도 사용중지와 폐기처분 조치를 내렸다.

건설현장에 불량품이 나도는 것은 가설기자재의 철판 두께가 0.1㎜만 얇아도 가격이 5% 가량 싼데다, 작업시 가벼운 중량탓에 이동이 수월해 일부 업체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노동청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작업장 붕괴사고의 주 요인이 바로 불량 가설기자재이므로, 불응업체엔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며 “사용업체 점검후 제조사업장 5곳과 임대업체 4곳에 대해서도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 미검정품 생산시엔 생산중단과 대여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