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학익동 동양화학공업(주)이 불합리하게 산정된 공시지가와 구획정리 제척 등을 통해 6백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연대 등 인천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 및 난개발 진상규명 시민대책협의회´(이하 동규협)는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시지가 상승 △구획정리 제척 △폐석회 처리 △아파트건축허가 등 동양화학과 관련한 4개 사안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인천시와 남구에 요구했다.
'동규협'은 95년부터 98년까지 전 동양화학 소유인 남구 용현동 627의 75 일대 부지와 현 동양화학부지인 남구 학익동 587의 24 일대 토지의 공시지가가 IMF 등으로 인해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한 주변 토지와는 달리 각각 93%와 27% 상승, 3백억여원의 부당이득이 동양화학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가 동양화학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지난 98년 구획정리 입안공고를 하면서 동양화학 소유인 학익동 587의 24 중 일부와 용현동 627의 529 일대를 제척함에 따라 감보율 적용에서 제외돼 동양화학에 360억원의 특혜를 주었다고 밝혔다. '동규협'은 동양화학에서 발생하는 폐석회와 관련, 시도시개발본부는 지금까지 배출된 폐석회가 590만t이라고 밝힌 반면, 인천시와 남구는 각각 318만t, 328만t이라고 밝히는 등 기관마다 폐석회 배출총량의 다르게 산정, 폐석회의 외부유출 의혹도 있다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밖에 동양화학이 준공업지역인 공유수면을 매립해 공업용지로 사용하던 용현동 공업용지에 대해 대규모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가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며 건축허가가 나간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동양화학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사항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조만간 시민단체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林星勳·車埈昊기자·hoon@kyeongin.com
동양화학 부당이득 의혹
입력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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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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