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풍림아파트 주민들은 26일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의 준공허가를 취소해달라는‘아파트 준공허가 처분취소’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용주(李龍周.40)씨 등 이 아파트 주민 9명은 소장에서 “건설업체가 도로개설,교통영향평가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구(區)가 이를 묵인하고 준공을 허가해 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구는 당초 건설업체가 아파트 진입로(길이 350m, 너비 15m)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해줬다”며 “그러나 이중 244m만 개설하고 나머지 106m는 개설치 않았는데도 건설업체에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업승인 조건에는 업체에서 진입도로 전체를 개설키로 했는데도구에서 업체가 해야할 나머지 미개설 구간(106m)을 떠맡기로 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실제 업체에서 사업승인을 요청할 당시 진입도로 첨부도면과 구에서 주민들의질의에 회신한 내용과 서로 틀리다”며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전체 20개동(棟) 1천517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3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1천2백여가구 6천여명의 주민들이 살고있으나 시내로 통하는 길이 차량정체가 심한 논현사거리∼소래포구간 왕복 2차선 하나 뿐이어서 주민들이 큰 불편 겪고있다.

한편 이 아파트 주민 2백여명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남동구청앞에서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은채 아파트 준공허가를 내 준 구청이 모든 책임을 질 것과 손해배상등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