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제정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국전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부투자기관들이 공공사업 발주시 지역 업체를 외면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며 인천 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인천 건설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정부투자기관들이 국가계약관계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를 배제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건설업계와 이들 발주처 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주요 쟁점은 건설업의 균형발전과 지방업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공동도급 및 제한경쟁계약운용 관련 조항 등 크게 두가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엔 '공동계약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추정가격 30억원 이상) 미만인 공사계약은 그 주 영업소가 해당공사 소재지에 있는 자로 제한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 지방건설업체를 보호·육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 건설업계는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들이 지역업체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제한경쟁 입찰규정을 무시하면서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실례로 “한전이 5일 등록을 마감한 추정가격 46억여원의 인천도림대지조성 및 도시기발시설공사에서 의무공동도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지난 4일 입찰한 추정가격 5억4천여만원의 서인천화력발전소 발전정비작업실 신축공사도 지역제한으로 발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지난 94년 이후 최근까지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10여차례 제출했지만 '특수기술'을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전 등 발주기관들은 “국가계약법상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 정부투자기관 관계자는 “지역제한을 명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의무조항은 아닌 만큼,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공사를 발주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역업계는 이와 관련, “법을 제정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누가 믿고 따르겠냐”며 “지방건설업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한 법규에 대해 제재조항이 없는데다, 지자체가 관내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유도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 것도 지역 건설업계를 침체시키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李榮宰기자·young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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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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