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정부가 시행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강화된데다 일선 행정기관들마저 수급 대상자들의 실제소득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행전부터 큰 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이 제도 시행에 들어가면 40여년 동안 계속되던 취로사업이나 생활보호대상자(한시 생보자 포함) 생계비 지원사업을 모두 폐지하기 때문에 영세민들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있는 실정이다.
6일 인천지역 구·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이면서 ▲1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32만원(재산기준 2천900만원 이하) ▲2인가구 54만원(2천900만원) ▲3인가구 74만원(3천200만원) ▲4인가구 93만원(3천200만원) ▲5인가구 106만원(3천600만원) ▲6인가구 이상 월 소득 120만원(3천600만원)이하여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대상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주택(15평 이상), 농지 소유자 등에 대해선 별도의 제외기준을 두고 있다. 더욱이 과거 공시지가로 재산 가치를 평가하던 것을 바꿔 실제 거래가격으로 평가하는 바람에 상당수 생보자들이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모씨(56·인천시 남동구 구월동)는 “17평짜리 아파트와 구입한지 7년이 넘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실직한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다”며 “집과 차는 있어도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데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담당 공무원들도 “지난 5월부터 기존 생보자와 급여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정확한 소득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구제금융한파 이후 실직자들을 위해 실시한 공공근로사업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지에 대한 정부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시행에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에 900여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300억원만 지급됐다. 그나마 올 1·4분기와 2·4분기에 예산의 80%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와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며 “수급 대상자 선정에 애매한 경우가 많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徐晋豪기자·provin@kyeongin.com
막막한 영세민
입력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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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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