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학교급식법이 마련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을 만들지 못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한데다, 인천시의 경우 국고를 지원받고서도 예산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식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천시교육청의 실태 조사가 제 각각인 것도 정책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 대목.

11일 인천시교육청과 민간 급식지원 단체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집계한 인천지역 결식아동수는 8천292명, 보건복지부는 6천776명으로 1천516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선 교사들의 경우 실제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결식아동수를 집계한 반면, 보건복지부는 지역 사회복지사를 통해 최저생계비 지급대상 가정, 부양자소득수준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은 “오는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결식아동들이 급식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가정이라도 급식대상 자녀들이 1-2명 있는 경우 한달 8만원(초등학교 3만원, 중·고등학교 4만원)에 달하는 급식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겨울방학에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농산물상품권(하루 2천원 상당)을 결식아동들에게 지급했고, 실업극복국인운동본부와 민간단체들도 지역 공부방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모두 예산이 부족해 사업규모를 줄이고 있는 형편이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국고 50%, 인천시 25%, 시교육청 25%의 예산으로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38억원의 예산을 급식지원비로 책정하고 정부에서 16억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시가 부담해야 할 25%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올 여름방학 동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방안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보유중인 예산으론 학기중 급식인원 대상인 8천여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어렵다”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은 가정의 결식아동을 제외해 대상인원을 1천19명으로 대폭 줄였지만 여름방학 급식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徐晋豪기자·prov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