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02년에나 개발이 가능한 남구 용현동 627의 75, 학익동 587의 24 등 동양화학 공유수면매립지를 6년이나 앞당겨 지난 96년부터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변경, 동양화학측에 2천300억원의 개발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지역 25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동양화학 폐기물처리 및 난개발 진상규명 시민대책협의회'(이하 동규협)는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20년마다 수립토록 한 도시기본계획을 6년만에 변경, 동양화학측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동규협은 “시가 지난 91년 7월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동양화학 부지개발을 2002년부터 5년간 실시키로 확정했으나, 6년만인 97년 6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단계(1993~2001년)에 포함해 이 곳에 아파트 건축을 가능케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동규협은 이어 “이 부지내 용현동 금호아파트는 97년 4월 허가를 얻었고, 학익동 금호아파트도 97년부터 허가를 추진하는 등 도시계획수립 이전에 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동규협은 따라서 “송도신도시 매립원가(평당 약 12만원)를 기준으로 할 때 용현동 아파트 765억원, 학익동 아파트 1천565억원 등 토지분양으로 모두 2천330억여원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동양화학측에 안겨준 특혜”라고 규정했다./李榮宰기자·younglee@kyeongin.com
도시계획 바꿔가며 특혜
입력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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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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