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중견 금융기관인 안흥상호신용금고(부평구 부평동 222-2)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받음에 따라 지역 경제계에 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금감위는 12일 “안흥상호신용금고(대표이사·이재응)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내년 1월 11일까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100억원의 안흥금고는 금감위 실사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5.35%로 자본을 크게 잠식한 상태여서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

이에따라 안흥금고는 이날부터 여수신과 영업 등 일반 업무를 비롯 임원들의 직무를 중지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한 관리인들에게 업무를 위임했다.

안흥금고는 자본금의 증액이나 합병, 또는 제3자 합병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영개선계획을 오는 8월 11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개선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금감위에 의해 공매되거나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안흥금고는 현재 본점을 포함해 모두 5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수신이 모두 1천883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진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에 본점 객장에선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졌으나, 13일부터는 고객들의 항의사태 등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李喜東기자·d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