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장·李영환)는 13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금고 선정절차에 문제가 많으므로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시청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천시가 시의회의 시금고 선정 절차 중단촉구 및 공청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함께 崔기선 인천시장의 독선적인 금고운영 반대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시의회는 “현행 시금고운영조례는 오는 12월말까지 6개월에 걸쳐 새로운 금고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시가 조례를 무시하고 한미은행과 맺은 약정서를 근거로 3개월내에 금고선정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또 “금고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인천시장이 심사항목 배점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다 금고선정위원회에 너무 많은 공무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인천시는 “시의회가 주장하는 조례위반은 어불성설”이라며 “조례에 따라 금고선정일을 9월말까지로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또 “옹진군 등 일부 자치단체의 금고를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금고는 일반, 특별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단일금고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OCR기기(세금수납후 집계, 통계, 사후관리 등을 처리하는 기기)와 관련 “시금고를 운영할 인수은행이 OCR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미은행측이 조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