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관리체계가 허술해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대책 마련에 뒷전이다. 이에 따라 공익요원이 기소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말썽을 일으켜 복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4일 인천지역 자치단체와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인천지역 공익요원은 모두 2천520명으로, 10개 구·군청에 1082명이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올 6월말까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근무지 무단 이탈 등으로 복무가 중단된 각 구·군 소속 공익요원이 무려 100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별로는 중구가 133명중 10여명, 동구 45명중 4명, 서구 167명중 11명, 부평구 191명중 6명이 복무를 중단한 상태다. 특히 지난 6월 한달동안 특수절도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공익요원만 5명에 이른다.

이처럼 공익요원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병무청과 지자체에선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관리체계의 허술함은 우선 턱없이 부족한 담당 인력의 부족에서 드러난다. 2천여명의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병무청 직원은 고작 3명뿐이고 각 구·군청엔 공무원 한 명이 전부다. 동구청 관계자는 “근무 외 시간은 물론 근무시간에도 공익요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공익요원의 잘못을 처벌하는 조치도 형식적이다. 경고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지만 기소가 돼도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만 소집해제될 뿐 1년 6개월 이하일 땐 처벌 기간 만큼 복무기간만 늘어난다. 구 관계자는 “경고마다 5일씩 복무기간이 늘어나는데,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어 아예 경고나 고발을 꺼린다”며 “말썽을 부려도 적당히 덮어버리는 게 관례”라고 밝혔다.

공익요원의 신분이 '민간인'인 점도 문제다. 한 공익요원은 “어떻게든 28개월의 복무기간만 채우면 되지 않느냐”며 “대부분의 공익요원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병무청과 지자체에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실태 점검도 벅찬 실정”이라며 “공익요원이 소집해제될 때까지 모든 관리 책임은 권한을 위임받은 각 자치단체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관계자는 “병역을 평등하게 부과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인 만큼 당연히 병무청에서 관리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社會部·prov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