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변호사업계가 '전과자는 사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개정령 시행을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개정안엔 사기, 공갈, 횡령 등 가중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전과자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전과가 있는 일부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들은 곧 닥칠 '퇴출태풍'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27일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변호사는 1백여명으로, 1인당 4명(운전기사 제외)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약 4백여명이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식 사무원외에 부적격 또는 무자격 사무원들까지 합치면 실제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무원은 5백여명이 넘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A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4명의 사무원중 1명은 수년전 공직기간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 사무실에는 또 가중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부적격 사무장 2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

B변호사 사무실은 가중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무장이 살림을 도맡고 있는 실정. B변호사는 새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지금의 사무장이 사표를 낼 경우 사무실 운영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걱정스런 눈치다.

이밖에도 일부 변호사 사무실엔 배임, 사기 등 가중처벌은 받은 적이 있는 전과자들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생활을 하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풀려나 마땅히 일거리를 찾지 못하다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자리를 잡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

변호사 사무장 K씨(47)는 “변호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과가 있는 사무원들이 몹시 불안해 하고 있다”며 “더욱이 살림을 도맡다시피 하던 이들 사무원이 그만 둘 경우 각 사무실들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협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해 사무원들의 등록을 갱신토록 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