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崔永權)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민·형사상 재판과정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34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노모씨(32·무직) 등 11명을 구속하고 고모씨(32·무직)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2명은 지명수배했거나 보완수사중이다.

실례로 노씨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검찰조사과정에서 대마초 제공자가 친척인 민모(35)씨라고 자백, 민씨가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으로 출석해 자백 내용을 번복하며 위증한 혐의다. 또 박모씨(23·노동·구속)는 동거녀 폭행 혐의로 구속된 선배 정모씨(24)의 재판에 정씨 매형인 이모씨(48·상업·구속) 부탁으로 출석, “정씨가 동거녀를 폭행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적발된 위증사범들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강간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위증하거나 교통사고나 폭력사건 등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한 뒤 면허취소, 징계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중 일부는 위증을 해준 뒤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李榮宰기자·young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