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현행 9단계로 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료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6일 시에 따르면 현재의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조례가 지난 84년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거래사례가 없는 거래가액 단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등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정 중개수수료와 실제 수수료율과의 차이가 너무 커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에따라 일반주택의 경우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은 0.6%(한도액 25만원), 5천만원~2억원 미만은 0.5%(한도액 80만원), 2억~6억원 미만은 0.4%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5백만원 미만 0.9%, 5백만원~1천만원 0.7% 등 모두 9단계로 수수료율을 규정했다.
또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1억원 미만은 0.4%, 1억원~3억원 미만은 0.3%로 각각 조정된다. 예를 들어 8천만원 상당의 주택 매매·교환이 이뤄질 경우 종전에는 법정 수수료가 30만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40만원으로 33% 인상된다. 1억2천만원 매매교환이라면 종전 36만원에서 60만원으로 67% 상승하는 셈.
시는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 주택의 경우 법정중개수수료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상호계약에 따르도록 했다. 이번 조례개정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
부동산 중개료율 현실화
입력 200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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