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들의 자활을 위해 10년간이나 기회를 주었고 유도구역 폐쇄에 맞춰 인근 상가에 새 장소까지 마련해 준다는 데 생존권 수호 운운이 말이 됩니까? 강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무기한으로 장사를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님도 없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장소로 자리를 옮기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0년전에 설치된 동구 송림 6동 51-10 복개부지 '노점상 잠정 유도구역'의 폐쇄를 놓고 구와 노점상 측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구는 인접 상가와 갈등을 빚는 노점 유도구역을 폐쇄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방침 아래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힌 반면, 노점상들은 생존권 수호를 내세우며 전국 조직과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16일 구와 노점상 연합회에 따르면 노점상 잠정 유도구역은 지난 90년 7월 영세노점상의 자립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복개부지에 320여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설치 당시 146개 노점이 들어서 생필품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현재 영업 중인 73개 노점은 대부분 중간에 권리금 등을 주고 새로 들어온데다 “같은 장사를 하면서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이냐”는 등의 이유로 인접 상가 상인들에게서 철거요청이 꾸준히 제기,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점상연합회측은 구가 내세우는 공영주차장 확보 등의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 상가에 대체 장소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대책이 없다며 오는 18일 800여명의 전국노점상인들이 동인천역 앞에 모인 가운데 강제철거방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주민 구모씨(47·동구 금창동)는 “10년전에 유도구역을 설치하면서 운영기한을 못박지 않았던 구의 잘못도 있지만 노점을 돈을 주고 사고 판다든지, 더 이상 영세 상인으로 볼 수 없는데도 노점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노점상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이런 문제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대다수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張學鎭기자·JIN@kyeongin.com
'노점상 유도구역 폐쇄' 마찰
입력 2000-08-1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8-1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