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과는 14일 법원 판결문을 위조해 관리가 소홀한 부동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최모씨(51) 등 일당 6명을 구속하고 김모씨(55)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중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3의 12 240평(공시지가 8억9천만원)의 대지 소유자 이모씨가 김씨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내용의 수원지법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판결문을 위조한 뒤 관할구청 등에 제출,소유권을 이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지 소유자 이씨가 최근 숨진 뒤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알고 판사 명의의 인장과 수원지법 직인 등을 위조해 가짜 판결문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
판결문 위조 토지사기
입력 200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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