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마을버스의 등록 및 운행을 크게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기존 업체는 1년간 유예)키로 하자, 마을버스 업계가 고사(枯死)위기에 몰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마을버스 운행제한으로 인한 교통체계의 변화는 마을버스 수송분담율이 높은 인천지역 특성상 엄청난 시민불편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가 구상중인 조례(안)은 △인천지역 마을버스의 사업구역을 해당 구로 축소하고(단, 주민편의나 지역여건을 고려, 구 경계로부터 5km 범위 안에서 운행 가능) △시내버스와 노선이 중복될 경우, 중복되는 구간에 한해 정거장을 5개까지만 설치하며 △마을버스 등록기준을 7대 이상의 버스를 확보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비슷한 노선을 운행하는 인천지역 대중교통 체계 특성상 마을버스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인천에선 시내버스 1천84대(11개 업체)가 46개 노선을, 마을버스 472대(50개 업체)가 6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노선중복률이 90%를 웃돌고 있다.
여기에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이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7대 이상의 버스를 확보한 업체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기준에 미달하는 상당수기존 업체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타 업체에 흡수되어야 할 형편이다. 인천지역 마을버스 업체 가운데 7대 이상의 버스를 확보한 업체는 전체의 58%(29개)에 불과하며 1~3대를 운행하는 영세업체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마을버스의 사업구역을 해당 구로 제한하는 것도 각 구간 면적의 불균형(서구의 경우 동구의 15.7배)이 심한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게 마을버스 업계의 주장이다. 더욱이 마을버스 업계가 위축될 경우, 고지대나 벽지마을 주민 등 마을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과 함께 교통대란이 우려되는데도 시는 별다른 후속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초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노선을 운행하면서 위법성시비가 끊이지 않아 관련법 개정과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다”며 “일정부분 업체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노선입찰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조례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