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19일 건축폐기물 등 일반쓰레기를 수도권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불법 매립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장모씨(35)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5월 초까지 건축사업장 등에서 나온 사업장폐기물(폐철근,폐헝겁,폐타이어,폐목재) 1만2천240t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지 않고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불법 매립, 1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장씨는 폐기물을 재활용골재로 덮어 불법 매립한 후 진입로를 만들어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張學鎭기자·J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