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공무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을 특채하는 등 인사에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월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해양 공무원 필기시험 출제위원 위촉을 부적절하게 하는 등 13건을 지적받아 담당자 징계 등 행정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일부 공무원 필기시험 출제위원을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능력이 없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했고 신체검사, 평가배점과 점수, 산정기준 및 시험과목별 배점,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공고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해경 공무원 40여명을 특별채용하면서 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과 출신이 아닌 일반학과 출신을 채용하다가 적발됐고 신규채용 해경 공무원 역시 임용일 적용기준을 게을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밖에 각 함정에서 나오는 폐훠타 및 기름걸레 등 폐기물을 각 경찰서에 배정된 위탁 처리비로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선박기름 불법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安榮煥기자·anyoung@kyeongin.com
감사원, 해경청 인사에 형평성 지적
입력 200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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