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 방역 체계가 허술하다는 주민여론이 일고 있다. 상당수 주민들이 요즘 때아닌 '모기와의 전쟁'을 치르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보건소에서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주민들에 따르면 구보건소가 전체 주민의 70% 이상이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구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채 아파트단지는 방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약지 방역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 바람에 많은 주민들이 뒤늦게 극성을 부리는 모기떼에 매일밤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청량동 럭키아파트 주민 이은진씨(31)는 “요즘 매일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보건소에서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극성을 부리는 가을 모기로 인해 연수구보건소엔 하루평균 2~3건씩 항의성 전화가 걸려 온다고 한다. 그러나 구보건소는 동춘동 동막, 옥련동 축산 가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분무식 방역을 실시해 상당수 주민들은 '방역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연수1동 태산아파트 주민 이광용씨(44)는 “얼마전 가족들과 함께 구가 문화공원에서 마련한 영화마당에 갔다가 모기떼 때문에 되돌아 온적이 있다”며 “법규정을 내세워 아파트 방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융통성 없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구보건소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는 법적으로 자체 소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車埈昊기자·Junho@kyeongin.com
보건소 방역 구멍
입력 2000-10-1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10-1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