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참사와 관련, 비위 사실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인천 중구청 공무원 6명 전원이 1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직책만 바뀐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직위해제됐던 보건복지과 K과장은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난뒤 같은 과 과장으로 복직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사회산업국 C국장과 보건복지과 I팀장 역시 자리만 옮긴채 각각 총무국장과 보건소 가족보건팀장으로 근무중이다.
당시 같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던 보건복지과 직원 3명 역시 현재 같은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중구는 특히 구속 기소됐던 2명에 대해 1개월 감봉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4명에겐 견책, 훈계 등의 '솜방망이' 징계만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라이브Ⅱ호프집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도 '라이브Ⅱ호프집 폐문'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거나 단속 무마조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었다.
중구 관계자는 “당시 문제가 됐던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띤 보건별정직 공무원이어서 다른 부서와의 인사교류가 어려웠다”며 “이들이 심기일전해 유해업소 단속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그러나 “참사발생원인이 당시 공무원들의 단속소홀과 봐주기 행태와 무관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당시 인물이 그대로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며 “대형참사 후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계속되는 한 이러한 참사는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종합수사결과발표 당시 인천화재참사와 관련,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은 ▲경찰 11명(구속 4명) ▲행정공무원 7명(구속 3명) ▲소방공무원 1명(구속) 등 모두 19명으로, 이중 9명은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계속 근무하고 있다.<연합>연합>
화재참사 비위공무원, '그자리 그대로'
입력 200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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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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