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법을 무시한 채 주민대책위에 감시원을 요청해 마찰을 빚고 있다.
26일 공사와 대책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3일부터 제 2매립장(115만평)을 가동했으나 주민감시원 위촉권을 가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지연되자 공사 직원 14명을 임시 감시반으로 편성, 폐기물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사는 현재 제 2매립장에 하루 평균 7천여t의 건축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주민감시원은 협의체를 통해 위촉한다”며 “폐기물 반입 및 감시활동에 관한 협약 등을 포괄 승계하지 않고 있는 공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다급해질 때만 대책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폐촉법을 무시한 공사측 요청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주민감시원 위촉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감시원을 구성해 활동하다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공사측에서 불법적인 운영을 계속하면 3개 시·도와 함께 폐기물 반입과 매립 등에 관한 각종 현안사항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협의체가 구성될 때까지 영향권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벌여 왔던 대책위에 임시감시원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李宇晟기자·wslee@kyeongin.com
공사, 주민대책위 감시원 요청에 마찰
입력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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