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와 함께 불법광고물정비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인천지검 부천지청및 불법광고물자율정화추진본부는 자율정화 및 주인없는 광고물 철거, 취약지역 우선단속등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정비에 들어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회의실에서 지난 2일 개최된 세부실천회의 당시 참석자들은 11월 활동계획을 이같이 결정하고 시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자율정화추진본부는 시및 소사·오정·원미등 3개구를 중심으로 부천역과 송내역·역곡역·다중이용장소등에 '불법광고물은 만들지도 말고 붙이지도 말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11월 한달간 부천지청(320-4308), 시(320-2382), 부천중부경찰서(679-3304), 부천남부경찰서(667-8512), 3개구에서는 시민들의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또 광고주 이사및 폐업등으로 인해 주인없는 광고물은 각구별로 실태파악을 한뒤 건물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부천역·송내역·중동역·역곡역등 취약지역은 모든 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가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장급이상 242개소의 숙박시설 불법광고물 실태파악결과 가로형·세로형·돌출형등 각종 간판 166개가 불법인 것으로 밝혀져 광고물협회를 통한 자진철거를 의뢰하고 13일부터 대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선정성 광고물과 벽보·전단에대한 단속을 벌여 관내 나이트클럽등 유흥주점과 쇼핑센터등 유통업체에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富川=黃善橋기자·hs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