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7일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구 행정서비스헌장'을 공표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에는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등 5개 항목에 걸친 원칙과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했거나 세금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환불조치하고 민원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했거나 고객이 2번 이상 방문했을 때 정중한 사과와 함께 5천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丁鎭午기자·schi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