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방치차량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방치차량 신고나 발견시 구 교통과의 현장방문 및 인근 주민진술 확보, 사진 촬영, 사고·도난·장기출장 여부 등의 조회를 통해 차량등록원부상 주소지에 이전명령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구는 차량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전국 전산망을 통해 최종 주소지에 이전통지서를 보내고 불응할 때엔 1개월간 등록원부상 채권자들에게 권리행사를 통보, 강제 견인하는 한편 차주를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위반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車埈昊기자·Junh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