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에 대비,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국민의식 확산을 위해 매달 15일을 '교통단속 없는 날'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교통질서 스스로 지키기' 의식을 확산, 단속실적보다는 위반근절과 사고예방에 목표를 두고 경찰서별 고질적 위반장소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점 단속대상 항목과 월별 테마단속 항목을 미리 선정·예고하는 등 '단속예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사고 요인인 7개 항목과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얌체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택시 부당요금 징수행위,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사업용 차량 위반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
 경찰은 그러나 음주운전과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은 연중무휴로 실시한다고 밝혔다./李榮宰기자·young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