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종합사회복지관, 가정위탁보호 신청 받아
입력 2001-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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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재단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12일부터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질병, 아동학대 등의 이유로 친가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위탁가정 신청을 받는다. 가정위탁보호사업에 참여하려면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 중에서 가족 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문의 및 접수:811-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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