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도여파와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가 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자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당시 선정된 수급대상자는 6만3천973명이었으나 이후 2개월동안 546명이 늘어 6만4천519명에 이르고 있다.
구별론 남구 587명, 서구 116명, 연수구 25명, 남동구 14명, 계양구 17명 등 5개 구에서 759명이 증가한 반면 중구 122명, 부평구 35명, 동구 15명 등 3개 구에선 172명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의 신청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선정 조건으로 인해 조건부 수급자의 수는 오히려 감소해 영세민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초기 당시 신청자가 3천613명이었으나 선정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탓에 오히려 902명이 줄어 2천200여명선에 그쳤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18세 이상 60세 이하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조건부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자 등의 경우 실제론 생계가 어려운데도 불구,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모씨(54·여)는 자녀교육비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 지난달 동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또 남편없이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권모씨(38·여·계양구 임학동)는 최근 일자리를 잃고 자녀 양육비와 의료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자 생계비를 보조받기 위해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이달부터 대상자로 편성, 의료비·교육비 등 매달 67만원(3인 기준 현금수령액)의 생계보조비를 받게 됐으나 상당수 영세민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실업자는 내년 하반기에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신청자들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李宇晟기자·wslee@kyeongin.com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증가
입력 2001-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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