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로 숨진 李聖徹회장(당시 68세·전 제일상호신용금고 대주주)의 1천억원대 재산상속문제가 사위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2부(주심·이용우대법관)는 9일 李회장 형제 7명이 사위 김희태씨(39·한양대 의대교수)를 상대로 낸 李회장의 재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상고)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의 원심확정에 따라 4년여동안 끌어온 사위와 고인의 형제간 법정다툼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의 대습(代襲)상속 규정(1003조 2항)의 법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사위인 김씨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밝혔다.
李회장 형제들은 지난 97년부터 李聖徹회장의 자택(양천구 목동) 150평에 대한 상속권이 형제와 사위중 누구에게 있나를 놓고 일종의 시험소송을 벌였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편 사위 김씨는 장인의 넋을 기려 남긴 유산을 인천지역 사회사업을 위해 쓰겠다고 밝힌 바 있어 1천억원대 상속재산 처리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
故, 이성철회장 재산상속 일단락
입력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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