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6명이 희생된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 이후 논란을 빚고 있는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의 해결을 위해선 '주거지 전용 주차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전용 주차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시조례를 개정, 지난 1월 5일 공포했으나 시비보조 등 세부 시행규칙 마련이 늦어지면서 지자체마다 시행을 미루고 있다.
 실례로 인천 서구와 중구, 옹진군 등 3개 구·군은 현재 시행규칙안만 마련한 상태며 나머지 구·군은 시의 시행규칙 후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2002년 1월 주거지전용 주차제 시행을 목표로 매년 3곳의 시범지구를 운영키로 하고 세부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불법주차가 심각한 자유공원지구와 월미도지구, 주안지구 등 3곳을 시범지구로 설정하고 30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면도로 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부평구청주변과 간석 5거리, 구월동 등 3곳을 시범지구로 운영하고 실시설계비 2억원을 책정, 도로 정비에 나설 계획.
 그런가 하면 주거지전용 주차 제도는 이면도로 등에 주차지역을 확보,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상당수 시민들은 그동안 관행으로 여겼던 자기집 앞 주차의 유료화에 반발, 제도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진선씨(38·서구 석남 3동)는 “내집 앞에 주차하는데도 돈을 내야 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외부차량들의 불법주차만 철저히 단속하면 이면도로 유료주차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녹색교통운동 문성근 조사부장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선 차고지 증명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조속한 시행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전단계로 주거지전용 주차제를 대안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면도로를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으나 이면도로는 공공도로라는 걸 시민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각종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로 확보를 위해 주거지전용 주차제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宇晟기자·ws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