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인상되면서 LPG 차량과 구조변경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LPG 차량 운전자들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안전교육은 형식에 그치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에 등록한 LPG차량은 지난 99년 1만6천693대에서 2000년 2만3천385대로 급증했다. 현재 인천지역에선 현재 6만5천여대의 LPG차량이 운행하는 상태.
 가스안전공사는 1년치 신규 출고분 1만2천여대와 3천~4천대의 구조변경 차량까지 합하면 올해 인천에서 운행하는 LPG차량은 8만여대, 안전교육 대상 운전자들은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인천에서 등록한 LPG차량 가운데 가스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는 50% 이하에 그쳤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련법'은 LPG차량 운전자에 대해 차량등록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스안전교육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PG차량 운전자는 가스안전교육비 9천700원을 가스안전공사에 납부하고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차량 등록 후 가스안전교육을 받지 않아서 벌금을 납부한 운전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고를 낸 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교육미필자로 적발돼 벌금을 내는 정도다.
 ◇안전교육의 문제점=우선 가스안전공사가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지 못하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차량등록사업소가 LPG차량의 등록현황을 별도로 파악해 알려주지 않는 것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가스안전공사측은 대상자에게 제대로 교육통보를 하지 못하자 LP가스 충전소에 교육신청서를 배부해 운전자들의 교육참여를 유도하는 '주먹구구'식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LPG차량 통계를 잡지 않아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제공한 차량 출고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아울러 교육 미필자에 대한 행정조치 권한조차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대책=무엇보다 차량등록사업소가 LPG차량 집계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게 가스안전공사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가스안전공사측에 교육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부여해 교육대상자를 관리하고 행정당국도 교육점검에 적극 나서 교육미필자를 가려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매달 구청직원과 함께 LP가스 충전소로 지도점검을 나가는 데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시급히 현실에 맞도록 가스안전교육 관련 법령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宇晟기자·ws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