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보건소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의료비지원 신청서와 진료비 명세서, 저소득층 실태 확인서, 출생증명서, 입금계좌 통장사본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본인 부담금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을, 100만원 초과시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보건소측은 또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 등록관리 및 임신반응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車埈昊기자·Junh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