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와 관련해 매출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묘안찾기'에 나섰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셔틀버스를 통해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유치했으나 지난해 말 공포된 고객유치 목적의 셔틀버스 운행 금지 등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6월부터 적용, 매출 급감이 우려되고 있다.
28대의 셔틀버스를 보유, 연간 30만여명을 실어나르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우선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 매월 1억여원에 달하는 고정비를 줄일 수 있지만 승용차를 갖고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선 주차장 확보가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신세계측은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근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사용하는 계약을 맺기 위해 협의중이다.
13대의 셔틀버스를 운행중인 롯데 마그넷 연수점도 하루 평균 셔틀버스 이용객 1천여명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 업체는 무엇보다 시내버스 노선이 할인점 앞을 통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노선버스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 동인천점(7대)과 인천백화점(5대)도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따른 방안을 찾느라 분주하다. 인천백화점측은 셔틀버스 한대의 운영비가 월 400만원인 점을 감안해 고정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마트 동인천점도 상대적으로 불편한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고 매출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선 다양한 판촉행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매출신장을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협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내면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고객 유치를 위한 대책을 다양하게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車埈昊기자·Junho@kyeongin.com
셔틀버스 운행 금지에 백화점들 '묘안찾기' 나서
입력 200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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