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경찰청은 폭력 진압과 관련해 부평경찰서장을 12일 직위해제하는 등 '긴급 진화'에 나섰으나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0일 오후 법원의 공장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신청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부평공장 노조사무실로 진입하려던 노조원들을 진압하다 노조원 46명이 중·경상을 입으면서 비롯됐다. 이날 경찰은 도로에 누워 연좌시위를 벌이던 노조원들을 향해 방패와 곤봉을 마구 휘둘러 부상자가 속출했다. 특히 이날 동료들이 폭력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한 진압경찰이 무방비 상태인 대우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보복성 진압을 벌여 더욱 많은 희생자를 냈다. 여기에다 경찰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관으로 위임된 변호사에게까지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 물의를 빚었다.
 이에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변호사를 폭행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경찰이 신성한 법마저 무시한 채 이성을 잃었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게 인권단체의 지적이다. 인권운동사랑방과 국제민주연대는 지난달 19일 '대우차 관련 경찰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대우차 정리해고 근로자들의 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연행과 불법 검문을 벌여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89건에 달했다. 그러나 경찰은 3년만에 화염병이 등장하는 등 노동단체와 대우차 노조의 시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엄중처벌과 강력대처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 노동단체와 대우차 노조원들은 “화염병이 등장하도록 과격 시위를 부추긴 책임은 정당한 소시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무력으로 봉쇄하려는 정부와 경찰에 있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경찰 내부의 불만도 높다. 법원이 대우차 정리해고를 받아들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리해고 노조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허용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또 일부에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려는 근로자들을 경찰이 막아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등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편 변호사회와 노동단체, 인권단체 등이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파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李喜東기자·d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