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상업지역내에서도 숙박시설 신축이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인천시는 러브호텔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늦어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에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지을 경우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70∼100m 떨어지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상업지역내 러브호텔과 주거지역의 거리를 부산과 대구는 30m, 경기도 부천시와 고양시는 300m와 100m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이희동기자·d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