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다음달 10일까지 2001년 분할·합병된 토지 등에 대한 '지가 열
람'을 실시한다.
 열람이 가능한 토지는 2001년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1월 1일 이후부
터 4월 30일까지 ▲분할·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법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 등록된 토지 ▲토지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지목 변경된 토지
다.
 지가열람은 구청 지적건축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
으며 열람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을 제출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여
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후 처리결과에 대해
8월 6일까지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