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항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입안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개발
론'과 행정당국의 '항만시설 및 기능 보호론'으로 양분돼 논란을 빚고 있
다. 지역 주민들은 문화관광부가 중구 지역을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해 수
도권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데 시가 오히려 개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
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인천시의회의 도시계획입안 심의
를 앞두고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구의회,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살펴봤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 과정
시는 지난해 9월 중구 항동 76의 1(41만9천700㎡)과 58의 20 일대(45만4
천730㎡)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했다. 시는 도시계획입안 공람공고에
서 항만배후지역의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항만의 기능과
상충되거나 저해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
지 2년 동안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구단위 지정 지역의 공
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
회관, 관망탑 등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의 입장
항동 일대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에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늘어날 경우 민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하는 지구단위지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주민들이 “지구단위지정으로 인해 라이프아파
트 등의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거세게 반발하자 재건축에 대한 기득권
을 보장하겠다고 밝혀 원칙없는 도시계획을 입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는 새로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을 제한하고 상업시설은 계속
들어설 수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입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입장도 시와 같다. 지금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
로 항만시설 이용 업체의 공해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
고, 빈번한 항만작업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항동 일
대의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미 시의 도시계획입안안 공람공고전인 지난해 7
월 시에 공문을 보내 “환경 민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주거시설 건축이 제한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구의회 입장
중구의회는 지난해 10월 시에 건의문을 보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도시계획
입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의회는 당시 시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항운·연안
·라이프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이어서 지역발전에 큰 피해가 우려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항동 일대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국제여객터미
널, 연안여객터미널 등이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 지구단위계획
이 실시될 경우 지역 개발제한으로 인한 도시 균형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주민 입장
이 지역 주민들은 지구단위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제한은 시와 인천지방해
운항만청이 환경친화적인 항만개발은 고려하지 않고 민원만 의식한 얄팍한
행정편의주의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미 시가 지난 98년 이 곳을 상업지역으로 지정, 지역개발을 약속하고
도 건물 신축을 제한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주민들의 얘기. 이들
은 게다가 연안부두 일대도 관광특구 지역에 포함됐는데도 시가 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한다.
주민들은 “도시계획구역의 입안은 일방적인 지정보다는 지역주민이 원하
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시의 지구단위계획은 항만기
능 보호와는 관련이 없는데다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다.
주민들은 연안동과 항동 일대를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을 살린 대중국 교
역 중심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연안부두권을 먼지 없
는 첨단고부가가치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기능으로서 최대화하고 곡물, 시멘
트, 석탄 등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을 북항 또는 남항 매립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
항동일대, "몸사린 행정"-"어쩔수 없다" 논란
입력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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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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